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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 명지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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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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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생활수칙 기준

생활관 생활수칙 기준
구 분 내 용 상‧벌점 비 고
상점 생활관생 안전과 시설 보호를 위한 기여(화재 진압, 응급환자 자발적 긴급조치 및 후송, 절도 및 폭행방지 등 공동의 질서유지 기여) 5
생활관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위(분실물 습득, 불편한 학우 도움 등 생활관 내 공동체성 함양에 이바지한 각종 선행) 1~2
공용시설 위생과 청결에 기여하는 행위(공용물 고장 신고 및 청결 유지 등 시설 관리에 꾸준한 기여, 시설 및 운영개선 제안 등) 1~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 1~5
벌점 귀가 및 외박,
입‧퇴사
폐문 이후 외부로 나가는 경우 5
퇴실절차 미이행(청소불량 포함) 입사제한
무단외박(미점호) 1~3
시설물 생활관내 집기, 비품 및 시설물 파손하는 행위 5 퇴사
생활관내 집기, 비품 외부반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수거 미실시(적발시 본인회수)
공공생활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행사 불참 1~3
생활관내에서 음주 행위(주류 소지 및 반입 포함) 5 2회 이상 퇴사

생활관 내부(호실,복도,공용실 포함)에서 흡연 행위

강제퇴사

입사제한

흡연·음주를 방임한 경우 3
심야의 소란 행위 및 공공질서를 어기는 행위 5
보안키(현관 열쇠)분실 및 미반납(재발급 비용 별도) 1
보안키(현관 열쇠) 외부인 대여 및 대여받은 경우 10 입사제한
사감 지시 불이행(불공선한 어투 등 무례한 행동 포함) 1~2
호실생활 호실 배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5
23시 이후 타 호실을 방문하는 행위 1
타 호실에 숙박하는 행위 5
용무없이 타 호실을 자주 방문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 5
호실내 생활관생 및 룸메이트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퇴사
호실 청결 유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입사제한
생활관생 및 룸메이트를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행위 강제 퇴사 입사제한
이성간 타 호실을 출입하는 행위
생활관내 외부인 동행한 경우
생활관 내 외부인 동행 묵인한 경우 5
절도 및 도박, 방화, 성추행, 성폭행 생활관내 시설물 및 생활관 거주자 물건을 훔치는 경우 강제 퇴사 입사제한
생활관내에서 카드나 마작 등 도박을 하는 행위
생활관내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력 행위
전열, 전기 및 취사 기구 화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전열, 전기 취사기구 이용 행위 5
생활관 내‧외에서 방화 행위 강제 퇴사 입사제한
기타 퇴사 벌점 10점 이상 퇴사
단체생활 부적격자(전염병력 소유자 등)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자 강제 퇴사 입사제한
학교와 생활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수칙은 생활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명지전문대학 생활관 생활관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수칙은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생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생활관생의 의무)

① 생활관생은 대학의 제규정 및 수칙 준수와 배정 호실내 도난 및 화재방지, 청결의 의무를 진다.
② 생활관생은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불참시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입사 선발시 반영할 수 있다.
1. 생활관생 교육(오리엔테이션)
2. 사생간담회
3.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안전사고 대피 훈련)
4. 기타 생활관장이 주관 또는 안내하는 행사

제 2 장 입사 및 퇴사

제 4 조 (입사신청)

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생활관 홈페이지의 온라인 입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접수하여야 한다. 단, 추가모집시 생활관장 승인을 거처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선발기준)

① 생활관에 입사신청한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2.5 이상) 및 신입생 입학성적과 원거리 거주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단, 직전학기 생활관에 입사생은 상점 및 벌점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협약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체부자유자(장애인)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중 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1.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4. 제적(휴학, 자퇴)자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6 조 (선발자 안내)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개별(문자발송) 공고 형식으로 안내한다.

제 7 조 (입사등록)

생활관 사생으로 선발된 생활관생은 지정 기한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한다. 단, 감염병 예방 등 필요한 경우 관장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생활관 입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2. 건강(결핵검진관련)진단서
3. 주민등록 등본
4. 학과장 추천서
5. 통장 사본

제 8 조 (비품인계 인수)

① 생활관 입사생은 입사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입사 직후 호실에 대한 비품을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생활관운영팀에 통보 한다.
② 입사기간 중 호실 내·외의 비품과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 9 조 (퇴사)

①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 퇴사조치 할 수 있다.
1. 제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수칙을 위반하여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외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4.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5.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6.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자
② 중도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생활관운영팀에 사전 통보하고 퇴사원서를 제출하며, 동조 제3항 준수 여부를 사감에게 확인받고 퇴사한다.
③ 입사기간 종료퇴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 여부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사감에게 확인받고 퇴사한다.
1. 생활관 퇴사 일시 전까지는 개인 사물을 모두 철수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사용하던 방은 깨끗이 청소한다.
3. 생활관에서 지급된 비품과 호실 열쇠(보안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분실 및 파손 비품이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하되 보증금에서 변상 가능시 제외하고 보증금을 환불 할 수 있다.

제 3 장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제 10 조 (납부)

입사생은 책정된 생활관비 및 시설보증금을 생활관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보증금)

① 입사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책정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무선공유기 및 매트리스 등 비품 손망실
2. 퇴사시 방 청소 및 퇴거시간 준수 실행 여부
② 퇴사시 제1항에 손망실이 없고 제2항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보증금을 환불해 준다. 단, 입사기간 중 손망실(보안키 등) 교체 및 보수 관련하여 삭감하거나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 12 조 (중도 납부 및 환불)

① 중도(추가)입사시 생활관비는 주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② 중도(강제)퇴사시 환불은 주단위로 정산하여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사 후 3/4(입사기간 16주 기준 12주 이후 또는 기간만료 퇴사일 2주 이내)를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군입대, 천재지변 및 전국적인 감염병 등 학사변동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으로 주단위 정산 할 수 있다.

제 4 장 사생자치회 운영

제 13 조 (사생자치회 구성)

① 규정 제13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생활관의 질서유지 및 생활관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동체 생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도모하도록 사생자치회를 운영한다.
② 사생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생활관 입사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자로 사생장을 선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생활관운영팀 지원 활동을 한다.
1. 사생자치회 회의 참석
2. 생활관 운영(사고예방, 환경개선 등)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교 행사 시 생활관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4. 점호 시 생활관 사감과 인원파악, 청소상태, 시설물, 기자재 및 비품 등 점검(보고)
5. 생활관 사감과 상시 소통하며, 입사생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항 대변
6. 기타 생활관운영팀 보조 업무
③ 건전한 자치활동에 위하여 사생장에게 입사기간 중 생활관비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사생자치회에 활동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4 조 (활동범위)

질서 있고 건전한 생활관 활동을 도모하도록 자치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단, 다음 행위는 제한 한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
2. 생활관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허가 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 게시 및 선동 행위

제 15 조 (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신고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생활안내 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제 5 장 공용물 관리 및 시설이용

제 16 조 (시설이용)

생활관 호실 및 공용시설의 이용은 생활관 입사생에 한하여 허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우리대학 재학생과 재학생 이외의 학생 및 단체에게도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이용기간)

생활관의 이용기간은 매학기 및 방중 모집계획에 따라 관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18 조 (시설 및 공동 비품관리)

①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입사생은 관계직원 등의 점검요구가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점검 및 시설 수리는 입사생 재실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부재중인 경우에는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거나 2회 이상 방문시 부재중인 경우 점검하고 실시 후에 입사생에게 안내한다. 단,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에는 입사생이 부재시에도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설 및 공용비품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고의 파손 시 해당 사생이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파손 시 변상은 물론 강제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 19 조 (우편물)

① 일반 우편물은 생활관운영팀에서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한다.
② 특수 우편물(소포 및 택배)은 생활관운영팀에 비치된 대장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수령한다.
③ 택배는 사생 개인과 택배회사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생활관운영팀(사무실)에서는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④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 훼손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공용물 사용)

① 생활관생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용자를 배려하여 청결하게 공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생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생은 허가 없이 생활관 내의 모든 기물 이동을 금한다.
④ 생활관생은 배정된 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호실 배정 변경을 요청한 경우 생활관운영팀 팀장(관리사감)의 허가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 생활관 내에서는 모든 애완동물의 사육과 반입을 금한다.
⑥ 도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특수 장치를 설비한 비상문은 화재 및 기타 불의의 사고 시 대피로 역할로만 사용되고 그 외의 출입은 금한다.
⑦ 생활관생은 퇴거일 이후에 호실 및 생활관 내 물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방치된 물품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실 및 망실은 본인이 책임진다.

제 21 조 (사용금지물품)

① 생활관 내에서는 공용실 또는 호실별로 비치된 가전제품 및 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생활관 내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탠드 등 조명기기, 충전식 전기제품, 각종 충전기, 드라이기 등의 각종 헤어용 가전제품, 가습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소형 청소기, 모기 훈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조리 및 발열을 목적으로 하는 가전제품, 전열기, 휴대용가스 기구의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
④ 동조 제2항에서 정한 물품 외에 생활관생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 생활관 사감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6 장 준수사항

제 22 조 (개방 및 폐문)

생활관 개방은 매일 06:00에서 23:00으로 한다.

제 23 조 (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공용실 등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식을 금한다.

제 24 조 (화기 및 청소)

① 사생은 각자의 사실 내의 화기단속 및 화재 예방과 청소에 책임을 지며 항상 청결 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활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의 분리수거함과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제 25 조 (침묵시간)

① 침묵시간은 24:00 ~ 다음날 05:00로 한다.
② 생활관생은 침묵시간 중 생활관내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나 외출은 제한 한다. 단,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23:00~02:00까지 30분 이내에 외출을 할 수 있다.
③ 침묵시간 중 생활관 내의 소란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생활관생은 이를 동별 사생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감 및 사생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벌점 부과 및 지도할 수 있다.
④ 침묵시간 동안은 공용실, 비상등과 개인용 스탠드를 제외한 모든 조명은 반드시 소등을 해야 한다.

제 26 조 (금지행위)

사생은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전열기구 및 연소 기구의 사용
2. 생활관내에서의 음주 및 고성방가 등으로 질서 문란행위
3.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인화물질의 반입 및 저장
4. 일과시간 이후 타호실 방문
5. 승인되지 않은 단체 활동
6. 집기, 비품, 시설물의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
7. 소음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8. 폭력, 절도, 도박 및 기타 사행성 행위
9. 기타 사생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제7장 생활지도 및 상담

제 27 조(생활지도)

① 관장은 생활관생의 품위유지를 위해 훈계할 수 있고 필요시 생활관생의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강제 퇴사자 및 중간 퇴사자, 외박 빈도가 높거나, 장기 외박 생활관생은 학부모에 그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제 28 조 (상담)

① 관장 및 사감은 생활관생 및 학부모의 상담 요청시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관내 장소를 정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감은 신앙 및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목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제 29 조 (생활점검)

① 각 방의 생활점검(이하 “점호”라 한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3:00~24:00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의 판단에 의거 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점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원점검 및 지원요청(민원)사항 청취(의견수렴)
2. 집기 및 시설물 파손상태
3. 청소 및 화기 안전상태
4. 기타 지시사항 전달 확인 및 이행상태 점검
③ 생활관 내에 있으면서 인원 점검을 받지 못한 자에 한하여 24:00까지 해당 생활관운영팀(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경우 인원 점검을 인정한다.

제 30 조 (외박)

① 외박은 생활관생이 교내‧외 건물에서 활동하다가 다음날 점호 이전에 귀과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당일 인원점검에서 제외된다.
② 외박신청은 외박시작일 22:30까지 생활관운영팀(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단, 교내(학과)행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협조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1. 학과 협조문 작성항목 :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요청사유, 승인기간(일시), 학과행사에 참여 생활관생의 호실·이름
2. 승인방법 : 대표자가 승인기간 이전 생활관운영팀(사무실) 방문하여 서면 제출
③ 연속 5일 이상 입실기록이 없을 시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외박은 월 최대 20회(20박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추가 외박 필요한 경우 생활관 사감이 타당성을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8 장 상‧벌점 운영

제 31 조 (상점)

생활관생은 생활관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동생활에 모범을 보인 경우 사감의 생활지도 및 생활관생(사생장)의 추천으로 상점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활관생은 상점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에 반영하며, 상점은 같은 내용으로 이중 수혜를 받지 못한다.
③ 사생자치회 건의시 관장은 상점 항목을 추가 제정할 수 있다.
⑤ 상점 기준은 별지의 “생활점수 기준” 표를 따른다. 단, 상점기준에 있지 않은 내용은 관장이 결정한다.

제 32 조 (벌점부여 및 이의 신청)

① 생활관생은 우리대학 규정 및 생활관 수칙을 위반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사감 및 관장으로부터 벌점을 부과 받는다.
② 벌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자는 강제퇴사 되며, 다음 학기 입사시 제한된다. 관장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벌점 부과를 받은 자는 처분 3일 이내 사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생자치회 건의시 관장은 벌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⑤ 벌점 기준은 별지의 “생활점수 기준” 표를 따른다. 단, 벌점기준에 있지 않는 내용은 관장이 결정한다.

제 9 장 수칙개정

제 33 조 (수칙의 개정)

수칙은 생활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하고 개정된 수칙은 7일 이내에 공포하여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34 조 (기타)

① 수칙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관장 및 사감이 가진다.
② 수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18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20년 09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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