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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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준
- 생활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퇴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군 입대, 휴학, 제적, 장기입원, 공적으로 입증되는 사유) 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 퇴사를 희망하는 사생은 퇴사를 희망하는 5일전 생활관 사감에게 소정서류 제출
퇴사조치(즉시 퇴사 사유)
- 생활관에서는 공동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강제 퇴사 조치합니다.
밑줄에 해당되는 사생은 생활관에 재입사가 안 됩니다.
- 학칙에 의한 징계저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 수칙을 위반하여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외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 공동생활에 부적합 한 자
-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자
- 휴학중인자
- 자퇴/ 제적된 자
※벌점
- 벌점이 누적되면 강제 퇴사 사유가 됨.
- 벌점을 받았을 경우 상점으로 상쇄가능
- 상 벌점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 내규 참고
- 보증금은 퇴사 점검 후 각 호실의 시설 및 비품이 이상이 없을 경우 퇴사 만료일로부터 약2주 이내에 본인계좌로 송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