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재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등에게 기숙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지전문대학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관은 우리대학 관할구역 안에 둔다.
생활관 개관은 우리대학 학칙에 규정된 개학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우리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우리대학 재학생 이외의 학생 및 단체에게도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수칙을 따로 정한다.
② 생활관 사생은 1학기당 각 1회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는다. (신설 2015.06.15)
① 생활관에 관장, 팀장(관리사감) 및 직원(사감) 등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우리대학 교직원으로 한다.
③ 생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6.17.)
④ (삭제 2016. 9.28)
⑤ (삭제 2016. 9.28)
①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팀장 및 직원은 생활관의 운영·관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사생의 생활 및 사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개정 2020.06.22.)
③ 직원의 업무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관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03., 2016. 9.28., 2018.08.27., 2019.06.17)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6. 9.28)
④ 위원회의 모든 총괄은 관장이 한다.(신설 2015.06.15., 개정 2016.09.28, 2020.06.22)
①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생활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06.15)
6.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에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항 신설 2021.03.15.)
② 간사는 생활관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항번호 이동 및 개정 2021.03.15.)
① 생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생(舍生)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신설 2016. 9.28., 개정 2019.06.17)
② 사생자치회는 생활관 입사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자로 매학기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당해 학기 생활관 입사자 수 및 장학 범위내에서 정한다.(신설 2016.09.28., 개정 2019.06.17)
③ 사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활동을 한다.(신설 2016.09.28., 개정 2019.06.17)
1.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각 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2. 점호시 인원파악, 청소상태, 시설물, 기자재 및 비품 등을 점검 보고
3. 기타, 생활관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④ 생활관 사생자치회에 위촉된 사생장에게는 생활관비의 50%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06.17. 개정 2022.06.08.)
① 생활관의 입사는 외국 협약대학의 유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시키며, 개별 유학생 및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로 선발한다.(개정 2019.06.17.)
② <삭제(2023.01.20.)>
③ 국내 재학생은 원거리 거주자, 성적 우수자로 선발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지체부자유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06.17.)
④ 사생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중 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1.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4. 휴학 중인 자
5. 자퇴한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사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지정 기한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생활관 입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개정 2023.01.20.)
2. 건강진단서 (개정 2023.01.20.)
3. 주민등록등본 (신설 2019.06.17., 개정 2023.01.20.)
4. 통장사본 (신설 2019.06.17., 개정 2023.01.20)
사생이 퇴사하고자 할 때는 퇴사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 퇴사조치 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수칙을 위반하여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외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4.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5.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6.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자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사생은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외국협약대학의 유학생은 관련부서장의 소견이 있는 퇴사 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03., 2017.02.27., 2018.08.27., 2019.06.17)
① 사생은 생활관비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7.)
② 생활관비 및 보증금의 책정, 납부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6.17.)
③ (삭제 2019.06.17)
생활관비 반환사유가 발생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5.06.15., 2015.12.03., 2016.9.28)
1. 반환사유 발생 일에 해당하는 주
2. 반환은 생활관비 총액 기준하여 1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생활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교비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에 의한 개정 전 환불은 본 규정에 의한 환불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에 의한 개정 전 환불은 본 규정에 의한 환불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호·제2호, 제23조, 제24조)
이 규정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