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관 | 명지전문대학



글자크기 글자크게 보기 원래대로 글자작게 보기

명지전문대학

생활관운영규정

Home > 규정 및 내규 > 생활관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등에게 기숙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지전문대학 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재지)

생활관은 우리대학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 3 조 (개관기간)

생활관 개관은 우리대학 학칙에 규정된 개학기간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제 4 조 (시설이용)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우리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우리대학 재학생 이외의 학생 및 단체에게도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수칙)

①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수칙을 따로 정한다.
② 생활관 사생은 1학기당 각 1회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는다. (신설 2015.06.15)

제 2 장 조직 및 운영위원회

제 6 조 (조직)

① 생활관에 관장, 팀장(관리사감) 및 직원(사감) 등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우리대학 교직원으로 한다.

     ③ 생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6.17.)
     ④ (삭제 2016. 9.28)
     ⑤ (삭제 2016. 9.28)
 

제 7 조 (교직원의 임무)

①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생활관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팀장 및 직원은 생활관의 운영·관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사생의 생활 및 사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개정 2020.06.22.)
③ 직원의 업무분장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9 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관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03., 2016. 9.28., 2018.08.27., 2019.06.17)
②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6. 9.28)
④ 위원회의 모든 총괄은 관장이 한다.(신설 2015.06.15., 개정 2016.09.28, 2020.06.22)

제 10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 11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생활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06.15)
6.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2 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에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항 신설 2021.03.15.)
② 간사는 생활관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항번호 이동 및 개정 2021.03.15.)

제 13 조2 (사생자치회)

① 생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생(舍生)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신설 2016. 9.28., 개정 2019.06.17)
② 사생자치회는 생활관 입사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자로 매학기 생활관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당해 학기 생활관 입사자 수 및 장학 범위내에서 정한다.(신설 2016.09.28., 개정 2019.06.17)
③ 사생자치회는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활동을 한다.(신설 2016.09.28., 개정 2019.06.17)
1.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의견수렴 및 각  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2. 점호시 인원파악, 청소상태, 시설물, 기자재 및 비품 등을 점검 보고
3. 기타, 생활관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④ 생활관 사생자치회에 위촉된 사생장에게는 생활관비의 50%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설 2019.06.17. 개정 2022.06.08.)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 14 조 (입사자격)

① 생활관의 입사는 외국 협약대학의 유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시키며, 개별 유학생 및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로 선발한다.(개정 2019.06.17.)
② <삭제(2023.01.20.)>
③ 국내 재학생은 원거리 거주자, 성적 우수자로 선발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지체부자유자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06.17.)
④ 사생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중 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1.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자
4. 휴학 중인 자
5. 자퇴한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6 조 (입사기간)

입사기간은 1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제 17 조 (입사등록)

 지정 기한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생활관 입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개정 2023.01.20.)
2. 건강진단서 (개정 2023.01.20.)
3. 주민등록등본 (신설 2019.06.17., 개정 2023.01.20.)
4. 통장사본 (신설 2019.06.17., 개정 2023.01.20)

제 18 조 (퇴사)

사생이 퇴사하고자 할 때는 퇴사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9 조 (퇴사조치)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 퇴사조치 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수칙을 위반하여 생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외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4.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5.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6.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0점 이상을 받은 자

제 20 조 (퇴사신고)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사생은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협약대학의 유학생은 관련부서장의 소견이 있는 퇴사 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03., 2017.02.27., 2018.08.27., 2019.06.17)

제 21 조 (생활관비)

 ① 사생은 생활관비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7.)
② 생활관비 및 보증금의 책정, 납부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6.17.)
③ (삭제 2019.06.17)


제 22 조 (생활관비 반환)

생활관비 반환사유가 발생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5.06.15., 2015.12.03., 2016.9.28) 

    1. 반환사유 발생 일에 해당하는 주
    2. 반환은 생활관비 총액 기준하여 1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회계)

생활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교비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 4 장 보칙

제 24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6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에 의한 개정 전 환불은  본 규정에 의한 환불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에 의한 개정 전 환불은  본 규정에 의한 환불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호·제2호, 제23조, 제24조)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제2항, 제17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총5점 중 5점
  • 총5점 중 4점
  • 총5점 중 3점
  • 총5점 중 2점
  • 총5점 중 1점
의견등록 의견등록

100 자 이내로 적어 주세요.

담당부서 연락처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