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금연을 위한 조치)
2. 위와 관련하여 교내 금역구역 준수 및 흡연 예절을 안내하오니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관 구성원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준수
1) 학교 시설 내외 금연구역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직원 및 학생들의 금연구역 흡연 행위로 인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민원 발생 구역
‣ 교내 : 본관-공학관 및 사회교육관-예체능관 연결통로(주・야간), 건물 내 비상계단, 교수연구실, 강의실 복도, 화장실 등
‣ 교외 : 예・체능관 3층 출입구(명지중학교 앞), 각 건물 출입구 및 교내・외 연결 출입문(정문,후문) 주변, 예・체능관 측면 쪽문 근처 빌라 앞 등
나. 흡연예절
1)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본인 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의 건강을 해치고 화재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시고, 흡연 시 반드시 지정된 실외흡연 구역을 이용바랍니다.
※ 지정된 실외흡연 구역 : 정문 우측 흡연부스, 공학관 뒤쪽, 도서관 뒷쪽
2) 교외 주변 주택가에 피해를 주는 흡연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체능관 측면 쪽문 근처 빌라 앞 흡연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흡연 구역 준수
3) 교내・외 도보 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흡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증가로 서대문구청에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있으며, 교내・외 비흡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흡연구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흡연 후 꽁초 및 쓰레기를 휴지통이 아닌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